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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 맨소래담 보상금 청구소송 기각

  • 이지명
  • 2002-09-10 10:16:29
  • 요약
  • 서울지법 보상청구권 인정증거 부족 판결

보령제약은 맨소래담아시아퍼시픽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청구소송이 기각됐다고 최근 공시했다.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보령제약은 맨소래담아시아퍼시픽사에 대해 독립적인 상인일뿐 대리상이라 할 수 없으며, 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전 피고에게 요청한 물량중 공급받지 못한 물량을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판매해 영업상의 판매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정했다.

이와 관련 회사측 관계자는 "판결문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제약은 지난 4월 22일 맨소래단아시아퍼시픽사를 상대로 18억6천8백만원 상당의 소송물 가액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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