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금% 최저실거래가 원칙 적용" 추진
- 김태형
- 2002-09-10 06:49: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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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유통마진 불인정 방침...영업전선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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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도매와 약국과 거래하면서 회전기일보다 조기 결재하는 수금%와 관련, 최저실거래가를 원칙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저실거래가제가 본격 적용되는 이달을 기점으로 제약사들의 영업전략에 변화가 예상된다.
복지부는 10일 "요양기관에서 실제 구입한 약값이 약가 사후관리의 유일한 근거" 라며 "구매과정에서 할증, 매입할인, 수금프로 등은 정상거래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실거래가제의 근본적인 취지를 흔들면서까지 제약업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따라서 지난 8월 발표한 △도매상이 제약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요양기관에 납품한 경우 △요양기관과의 거래중단시 미수금 일괄 정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수금할인 △제약회사가 부도 등 어려움에 처하여 현금유통 목적으로 덤핑 판매한 경우 등을 제외한 사안에 대해선 사례별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저실거래가제는 약값 조정기준이 가중평균가에서 최저가로 변화된 것에 불과하다"며 "이전의 실거래가제에서도 약가마진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수금%와 관련한 제약업계의 질의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회신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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