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행위 증거 제공자 과징금·고발 면제
- 안창욱
- 2002-09-09 12:50: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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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 공동행위 신고자 감면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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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담합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한 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해 과징금과 고발을 면제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는 9일 '공동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담합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업자들의 담합행위는 갈수록 은밀하고 지능화되고 있어 적발이나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담합 사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감면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담합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공정거래법상 모든 제재가 면제된다.
또 담합입증 증거를 처음 제공한 조사협조자도 과징금을 면제하고, 기타 담합입증 증거를 제공한 자에게는 과징금의 50%까지 경감해줄 계획이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97년부터 담합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해 과징금을 감면해 주고 있지만 감면 절차가 불투명하고 감면 여부와 감면 정도가 불확실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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