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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역 분업 일시중단 세부지침 마련중

  • 주경준
  • 2002-09-09 11:55:44
  • 요약
  • 적용범위 및 보험적용질환-급여청구방법 등

수해지역 분업일시중단과 관련 적용범위, 직접조제 허용 및 보험적용질환, 급여청구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금일중 발표될 예정이다.

9일 복지부와 약사회에 따르면 수해지역 분업일시 예외 발표에 대해 의료기관과 약국이 구체적인 세부치침이 없어 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조만한 보험적용 및 청구방법등을 명시한 세부지침을 마련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우선 분업예외는 수해지역중 각 지자체장이 분업예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만 국한된다.

직접조제에 따른 보험적용의 경우 수해관련 단순질환으로 국한되며 구체적 범위는 오는 오후중 발표될 예정이다.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보험청구방법은 현재 예외지역 청구방식에 준해 진행되며 의료기관과 약국의 SW문제 등을 고려해 서면청구가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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