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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세부진료항목 표시광고 불가"

  • 김진강
  • 2002-09-08 21:10:00
  • 요약
  • 복지부, "플랭카드 광고는 가능"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세부진료항목 표시 광고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의료법에 특정의료인이나 특정의료기관의 기능·진료방법 등에 관해 대중광고·암시적 기재·방송 등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따라 위암 등 세부진료항목을 표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료인·의료기관·의료법인은 텔레비젼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를 이용해 의료광고를 할 수 있으므로 플랭카드를 이용한 광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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