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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중 약국 허위 과대광고 특별감시

  • 주경준
  • 2002-09-08 22:54:15
  • 요약
  • 광주식약청, 의약외품-의약품 혼합진열 등

광주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0월중 약국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특별약사감시를 실시한다. 광주식약청은 허위-과대광고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목초액 시트 등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주요점검사항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과 효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품과 혼합진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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