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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6 약사, 국시원 상대 추가소송 제기

  • 주경준
  • 2002-09-08 23:54:02
  • 요약
  • 소송비용 반환청구 및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95-96학번 약사들은 국시원을 상대로 소송비용반환 청구소송과 부작위법확인 소송을 이번주내 제기할 계획이다.

8일 한약사 국시관련 약계 관계자는 7일 담당변호사와 소송진행 여부에 대해 논의, 금주내 2가지 소송을 동시 제기키로 결정함에 따라 국시원을 상대로 한 2차 법정투쟁에 본격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월 95-96학번 약사들이 승소한 ‘한약사국시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소송’ 관련 '소송비용 반환 청구소송'과 가처분신청을 통해 한약사국시 시험을 본 약사 응시분 채점지연에 대한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 등 2가지다.

95-96학번 관계자는 “소송비용 반환 요구는 채점지연분에 대한 소송과 함께 진행키 위해 일정을 늦춰왔다” 며 “약사들이 소송관련 지출한 비용은 약 5천만원 정도로 대부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현재 채점지연에 대한 위법성을 가리는 것으로 승소할 경우 국시원에 채점지연에 따른 면허미상용에 대한 손해 비용등 배상청구를 추가진행, 국시원측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 대한약사회 한석원 회장이 국시원 이사장에 선출돼 있어 약계가 약사회장이 대표인 단체를 대상으로 소송를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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