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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역 병의원·약국 직접조제 허용

  • 김태형
  • 2002-09-08 16:34:26
  • 요약
  • 복지부, 9일부터 일주일간...피부병등 경질환 대상

수해지역 병의원·약국은 단순질환자에 대해 의약품 직접조제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수해지역에서 피부병과 복통, 설사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읍·면·동을 지정, 9일부터 일주일간 의약분업을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지정한 읍·면·동에서는 의사의 직접 투약은 물론, 처방전없이 약사의 조제가 가능해 졌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재해지역의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의료기관만으로 많은 환자를 일시에 치료하기 어렵다고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수해를 입은 오·벽지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순회진료팀을 배치하고, 환자 이송이 불가능한 지역은 헬기를 이용해 의료진을 파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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