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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수용 23품목 보험약값 구분 청구"

  • 김태형
  • 2002-09-09 06:01:32
  • 요약
  • 심평원, 의약단체에 안내...법원 결정일 기준

요양기관은 가처분 수용 23개 품목을 청구할 때 법원의 판결일을 기준으로 보험약값을 구분 청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약사회, 의협, 치협, 병협,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관련기관에 '보험약가인하 고시의 효력정지 결정에 따른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조치사항을 통해 "6개 제약사의 일부 품목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사건 판결선고시까지 보험약가인하 고시의 효력정지가 결정'됐다"며 "해당 품목은 법원의 결정일로부터 본안 판결 선고시 까지 고시전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따라서 "EDI 청구기관은 변경일을 기재하고 서면청구기관은 구분하여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례로 파마시아코리아의 싸이토텍정200mcg은 행정법원의 결정일인 28일을 기점으로 인하가인 286원에서 336원으로 구분해서 청구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최근 약가파일을 변경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효력정지 대상품목 현황(법원 결정일)-

▲파마시아코리아 싸이토텍정200mcg 286원→336원(8.28) ▲한영제약 펜톡신서방정400mg 236원→267원(8.28) ▲한영제약 한영파모티딘정10mg 34원→37원(8.28) ▲한영제약 안타볼정 39원→50원(8.28) ▲한영제약 락스티날캅셀 82원→90원(8.28) ▲한영제약 디엠정 12.72mg 39원→43원(8.28) ▲한영제약 비페란캅셀 168원→183원(8.28) ▲한영제약 스부롤정 135원→151원(8.28) ▲한영제약 사릴정500mg 103원→113원(8.28) ▲한영제약 한영파모티딘정40mg 102원→114원(8.28) ▲근화제약 아믹탐주사액200mg 1,032원→1,144원(8.29) ▲아믹탐주사액250mg 1,032원→1,430원(8.29) ▲삼성제약 오구실린시럽 36원→52원(8.29) ▲삼성제약 료마주IML 1,286원→1,904원(8.29) ▲동국제약 케토라신주사 1,112원→1,585원(8.30) ▲한미약품 한미세포탁심나트륨주2g 7,774원→13,360(8.30) ▲한미약품 한미세포탁심주사500mg 3,887원→4,235원(8.30) ▲한미약품 폰티암정주1g 8,278원→10,432원(8.30) ▲한미약품 클래리정 1,196원→1,606원(8.30) ▲한미약품 트리악손주사500mg 5,367원→7,154원(8.30) ▲한미약품 한미세포탁심나트륨주사1g 3,887원→6,706원(8.30) ▲한미약품 트리악손주사1g 10,734원→13,541원(8.30) ▲한미약품 세포박탐주1g 7,237원→9,046원(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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