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156개품목 내달부터 보험급여
- 김태형
- 2002-09-07 07: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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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신약 3품목 포함...신의료 51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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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156품목과 신의료행위 28항목이 빠르면 내달부터 보험급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약품 168품목과 신의료기술 51항목에 대해 금명간 복지부장관의 결재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이날 심의된 의약품은 한국릴리의 엑토스정 15·30mg, 대웅제약의 타조락겔 등 신약 3품목을 비롯 급여대상 156품목과 비급여 6품목, 상한금액 조정 3품목, 급여여부 조정 1품목 등 168품목이다.
특히 보험등재 결정된 의약품은 신약 3품목과 삼오제약의 타이로젠주(51만2,396원), 안국약품의 에미타솔20 네잘스프레이(7,579원) 등 신규성분 6품목을 제외하면 156품목이 카피약이다.
이에 따라 83개 의약품이 동일성분중 최저가로 인정받았으며 ▲80%이하-30품목 ▲5품목-함량비교가 ▲제형비교가-1품목 ▲자사동일가-22품목 ▲종전가-2품목 ▲업소요구가-5품목 등을 적용, 보험등재 됐다.
또한 명문제약의 하이스탈정은 식약청 분류번호 조정으로 인해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됐으며 파마시코리아의 데포메드롤주 40·125mg와 크레오신주 150mg은 실거래가 조사결과, 각각 1,486원, 7,130원, 1,403원으로 조정됐다.
한국노바티스의 본태성고혈압 치료제 디오반필름코팅정160mg(80mg은 급여)과 한올제약의 카토랑정은 의약품동등성이 입증되지 않아 비급여 처리됐다.
안국약품의 이뮤코텔주 1·10mg, 대우약품의 아이신점안액, 구주제약의 구주프린센타액 등은 경미한 증상에 사용되는 약제로 분류, 비급여 됐다.
아울러 새한산업의 아도스테롤 주사액은 100/100 본인부담약제로 분류됐으며 신원치재의 조겔어덜트진지발겔은 치료행위에 약가부분이 반영, 별도 상한가를 적용받지 못했다.
한편, 신의료행위를 보면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등 2항목은 법정급여로, E형간염바이러스 항체검사 등 26항목은 100/100 급여로, 항MAG검사 등 25항목은 비급여로 인정됐다.
동맥혈케톤체비와 적혈구 효소활성도(20종) 검사는 결정을 보류한 가운데 재심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풍제약의 맥아엑스산 등 한약단미제 25품목도 보험약으로 새로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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