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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역 병의원·약국 급여비 조기 지급

  • 김태형
  • 2002-09-06 16:09:56
  • 요약
  • 공단, 7일부터 심사후 3일내 지급...청구액 90% 한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김해, 강릉 등 26개지역에 소재한 요양기관 3,048곳은 7일부터 급여비 지급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은 6일 "특별재해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는 김해, 강릉 등 26개 지역 전체 병의원, 약국, 한의원에 대해 7일부터 급여비 지급기간을 단축, 특별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평원에서 심사결정된 진료비(조제료)에 대한 공단의 지급기일이 10일 전후에서 3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우선 지급되는 진료비(조제료)는 심평원에서 접수한 청구액의 90%를 가지급한 후 심사결정액, 자격점검, 직역구분 등을 통해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단의 이번 조치로 26개 지역 3,048개 요양기관은 월평균 415억원의 95%인 374억여원의 급여비를 조기 지급받게 됐다.

공단은 이와 관련 "건강보험재정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수해지역내 요양기관 경영난을 해소하고 수재민들에 대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하고 필요한 자금이 적기 지원하기 위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 요양기관은 3일이내 인출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와 함께 정부가 오는 12일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 대해 집중적인 진료비 조기지급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이외 지역이라 하더라도 피해가 심한 요양기관도 특별지급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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