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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인허가 업무 전자접수 시연

  • 전미현
  • 2002-09-06 13:08:11
  • 요약
  • 내년부터 의약품 민원 전자접수 시스템 가동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의약품관련(의약품, 마약) 민원서류접수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인터넷 민원업무전자접수시스템(i-Min)'을 개발, 이에 대한 시연회를 개최했다.

아이민(i-Min)은 민원인이 식약청 의약품안전국에서 운영하는 웹싸이트(http://ezdrug.kfda.go.kr)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민원서식 작성프로그램을 이용, 작성한 전자민원서류를 식약청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접수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식약청은 앞으로 민원인은 아이민(i-Min)을 통해 그 동안 의약품관련 민원서류 접수 시 식약청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발생했던 시간, 비용, 인력 등의 부담을 덜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의약품안전국에서 운영하는 웹싸이트를 통해 민원인이 접수한 민원처리 과정도 실시간(Real-time)으로 알게되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 식약청은 민원인이 직접 작성·제출한 전자민원서류를 접수·결재·처리·결과 등 모든 정보들을 보다 정확하게 통합관리함으로써 원스톱(One-stop)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화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올해 말까지 종근당 등 13개업소를 시범선정해 아이민(i-Min) 운영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2003년 1월부터는 의약품 및 마약업무를 중심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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