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두라혼입 제보약국 경고조치로 마감
- 주경준
- 2002-09-06 11:38: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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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3일 사전통지 발송...2주후 경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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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두라-코프렐 상호혼입사실을 발견, 제보한 종로세명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이 ‘경고’로 확정됐다.
6일 동대문구보건소는 지난 3일 해당약국에 ‘경고’ 사전 통지했다며 2주내 의견제출을 받아 이견이 없을 경우 18일 전후 경고처분하게 된다고 밝혔다.
경고조치 사유는 불량의약품 목록 1년간 비치토록 한 약사법 위반이다.
주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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