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감축안 무산시 의발특위 탈퇴
- 안순범
- 2002-09-06 0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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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입학정원 10%감축 무산은 횡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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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이하 의발특위)의 결의 사항인 의대 입학정원 10% 감축안이 무산될 경우 의발특위서 탈퇴하겠다고 공식 밝혀 의발특위 활동이 사실상 중단될 상황에 봉착했다.
의협은 5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발특위가 전체회의서 만장일치로 10% 일률 감축안을 결정했음에도 교육부가 시간 부족 등을 들어 시행할 수 없다고 약속을 파기한 것은 심각한 정책적 횡포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더 이상 의발특위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결정된 사항을 해당 부서에서 거부하는 것은 국가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의발특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동위원회에는 교육인적부자원부장관을 포함해 정부 각 관련 부처 장관은 물론 학계인사 및 해당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활동하는 권위있는 기관"이라며 의발특위의 객관성을 들었다.
또 "의발특위는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지난 8월8일 제2차 전체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2003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10% 감축하는 한편 2004년부터 정원외 편입학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해 절차상 당위성을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교육인적자원부 행태는 대통령 직속의 의발특위 존재가치에 대해 정부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의협이 굳이 이 같은 위원회에 참석해서 열과 성을 다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며 탈퇴 이유를 밝혔다.
의발특위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을 비롯한 7명의 당연직 위원과 의료계 및 학계, 민간대표 등 위촉직 위원 9명으로 구성됐고 임기는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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