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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없는 약국 임대료...의원당 권리금 책정

  • 주경준
  • 2002-09-06 12:50:58
  • 요약
  • 부천 상동-의정부 금화-안산 고잔지구 등 거품 극성

신규 약국이 개설되는 장소에 의원 1곳당 1~2천만원의 권리금이 책정되는 등 최근 신흥택지지구의 약국임대료가 턱없이 높아졌다.

5일 약국 개설장소를 물색중인 약사들에 따르면 일명 클릭닉 빌딩의 약국자리에 대한 치열한 결쟁이 펼쳐지면서 의원 1곳당 1~2천만원의 권리금을 받는 등 주변 상가임대료에 비해 1.5~3배 높게 약국임대료가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권리금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한 지역은 수도권 지역중 최근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됐거나 완료된 부천 상동, 의정부 금화, 안산 고잔지구, 일산 주변 신규택지개발지구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또 법망을 교묘히 피해 클리닉내 동일층 약국을 개설하려는 의도도 쉽게 눈에 띄고 있으며 이들 약국이 결국 임대료 인상의 주범이자 향후 처방분산 불균형 문제를 야기시키는 문제아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某 약사는 약국개설 계약여부를 타진하던 중 의정부 금화지구내 클리닉이 들어설 3층 전체 상가에 대해 1명이 분양받아 의원과 약국, 그리고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임대물건 등을 구분해 놓은 것을 확인했다.

당연히 3층내 모든 상가중 약국자리만 권리금이 붙어있어 있었으며 피부과 1천만원, 내과 2천만원식으로 계산되고 있었다.

즉 의원 몇 개를 산정 예상 처방조제건수 100건당 얼마하는 식은 방식은 이미 고전이 됐으며 입점하게될 의원의 과목별 책정단가까지 마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

이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분양권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병의원 관계자, 약사, 투기꾼 등이 대부분으로 약계 상황에 상당히 능통 사람들의 참여가 많다는 설명이다.

또 분양권 전매가 계속되다가도 건물 완공 전후로는 분양권 매매 물건은 아예 자취를 감추고 분양가격을 호가하는 임대물건만 나온다고 덧붙였다.

결국 수요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다지만 최근 일부 클리닉건물 주변에 불고있는 투기바람은 약사사회의 피해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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