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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품목 업무 혼선...제약사 볼멘소리

  • 이지명
  • 2002-09-05 23:25:44
  • 요약
  • 복지부, "심평원 이어 금주중 관련단체 통보예정" 입장밝혀

법원의 판결을 기점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발효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제약사들은 약가인하분을 종전가격으로 되돌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해당 제약사들에 의하면, 효력정지가 받아들여진 품목에 대해 요양기관과 약국에 자체 공문을 발송해 보지만, 양측 모두 복지부나 심평원으로부터 정식으로 통보 받은바 없다며 종전가 환원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해당 제약사들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사원들이 업무처리에 곤혹을 겪고 있는 상황이나, 소송으로 인한 복지부와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제대로 문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따라서 약국과 요양기관, 제약업체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복지부측이 방향을 설정해 줘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품목과 관련, 4일 심평원측에 공식 통보하고 심사에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측 또한 복지부의 통보를 받은 후 홈페이지내 약가파일을 수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심사청구시 차질은 차츰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주 토요일(7일)쯤 약사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효력정지 품목과 약가조정사항에 대해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의 항고에 이어 해당 제약사들은 기각 품목에 대해 모두 항고하기로 입장을 정리하고, 이미 일부 업체는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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