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가제 기준 1일평균 약값의 2배"
- 김태형
- 2002-09-05 16:43: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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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6일 건정심 상정...의·약·민 반발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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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효능 약제군에 대해 약값의 일부를 환자가 본인부담하는 참조가격제의 기준약가가 1일 평균약값의 2배로 확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시안)'을 마련하고 6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는 참조가격 수준을 1일 평균가의 '1.5배' 또는 '2배'로 보고한 것에 비하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복지부는 참조가격 수준을 '1일 평균 약값의 2배'로 결정하게 된 이유를 "참조가격 수준을 낮출 경우 재정절감 효과가 크지만 이에 비례하여 환자들의 고가약 복용에 대한 부담도 증가한다"며 "2배로 하면 상대적으로 참조가격 이하인 약품수가 많아져 처방 약품의 대체성이 향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조가격 초과 품목 대부분이 고가약이므로 수익자 부담원칙과 형평성 확보가 용이하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시행대상은 당초 국회보고했던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 항히스타민제 등 11개 약효군 4,514품목으로, 참조가격 초과품목수도 488품목(재정절감액 1,286억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물론 시민단체들까지 참조가격제 시행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간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회에서 요구한 만성질환자 제외와 외국의 시행사례 등 보완방안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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