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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원시 토론자 범위 '지정 답변자' 한정

  • 이지명
  • 2002-09-04 11:05:24
  • 요약
  • 제약협회, 단순참가자 확대적용사례 많아 재조정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4조 1항 9호의 '토론자(Panel discussion)'에 대한 규정이 Q&A 시간 등의 질의자와 같은 단순한 일반 참석자가 아닌 '학회에 등록된 지정 답변자'로 해석이 재조정됐다.

협회측에 따르면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의 공익기금과 국내외 학술활동 지원시 사전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약회사에서 단순 참가자를 토론자로 확대 적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같이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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