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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받은 병의원·약국 77% 행정처분

  • 김태형
  • 2002-09-04 07:53:14
  • 요약
  • 복지부, 재정대책후 2∼3배 늘어...추징액도 급증

현지조사를 받은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 10곳중 8곳정도는 진료비(조제료)를 부당청구,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재정안정대책후 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수는 2∼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제출한 '최근 3년간 요양기관(보건소 포함)별 부당 및 허위청구 내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올 8월까지 요양기관 1,439곳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여 1,111곳(77%)의 허위·부당청구 사실을 적발했다.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을 보면, 의원이 623곳으로 전체 적발기관의 56%를 차지했다.

특히 재정파탄이 시작된 2001년 369곳과 올해(8월 현재)154곳 등 523곳에서 부당금액 99억2,823만원을 추징당해 분업후 현지조사가 의원급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아울러 부당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 또한 2000년 62곳에서 2001년 81곳, 2002년 30곳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추징액도 지난해 9억7,060만원으로 전년 3억6,311만원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심지어 보건기관의 경우 2000년 부당청구기관이 한 곳도 없었지만 2001년 17곳, 올해 6곳으로 증가했다.

이외에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의원 등도 재정대책이후 부당청구기관수가 2∼3배씩 늘어났다.

따라서 부당금액 또한 2000년 28억3,500만원에서 지난해 111억9,322만7,000원, 올 8월 현재 44억958만4,000원으로 폭증했다.

복지부는 "2001년과 2002년 부당청구액은 앞으로 수진자별 부당금액을 확정하는 정산과정과 행정처분 절차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말까지 요양기관 700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허위청구 등 문제기관(형사고발 대상)에 대해서는 최대 10일동안 1년치 진료분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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