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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치료재료 세부인정기준 개선 건의

  • 김진강
  • 2002-09-03 22:22:08
  • 요약
  • 복지부에 제출..."분리산정 기준 마련 T/F 구성"

병원협회는 3일 치료재료 세부인정기준과 관련해 현재 운영중인 치료재료전문위원회와 별도로 치료재료 분리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또한 태스크포스팀에서 요양급여비용의 일정율 및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여부를 재검토할 것과 우선적으로 별도산정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 별도 인정조치한 후 단계적으로 보험급여할 것을 요청했다.

병협은 건의문에서 "VAPR Electrode는 관절경하 수술용 지혈·소작기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돼 별도산정할 수 없다"며 "의료수가에 관절경하 수술료의 보상이 없고 내시경적 수술재료비는 수술료의 200-300%가 소모되나 보상이 없으며, 점차 절개보다 내시경적 시술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의료발전을 위해 재료비용을 별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료용 치료재료는 신재료 등 기술 발달과 감염예방을 위한 1회용 재료 증가추세로 인한 비용증가가 보험 진료수가 상승수준을 웃돌고 있음에도 기술료에 포함해 인정하고 있지 않아 상대가치 진료수가의 왜곡이 빚어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치료재료 인정기준에 대해 향후 건강보험수가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진료형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선 치료재료에 관한 기술과 물(物)적 요소의 분리원칙에 입각해 행위료와 분리 산정되도록 원칙적인 문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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