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 참여 희망제약 법적검토 분주
- 이지명
- 2002-09-04 07:39: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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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10여업체 소송 고려…맞항고 변수 예의주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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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고시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그 동안 소송 참여를 망설여왔던 제약업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이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행정 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 29일 전까지 사전 준비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4일 관련업계에 의하면 현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업체는 10여 업체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업체는 이미 소송에 돌입한 5개 제약사의 법원 판결 내용을 토대로 자문을 구하는 등 자사 제품의 수용 가능 여부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 제약사들의 경우,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아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참여 여부를 다소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부당한 약가인하 품목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고 싶지만, 몇 억원대의 소송비용 때문에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내용이 애매모호하고, 복지부와 해당제약사들의 맞항고가 예상되는 만큼 좀 더 추이를 살핀 후 참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재판부의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수용에 불복하고 3일 서울고법에 항고한 상태여서, 현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업체들의 직접적인 참여여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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