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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송사 2라운드

  • 이지명
  • 2002-09-02 23:59:00
  • 요약
  • 복지부-제약사, 법원 판결 불만 금주내 항고 방침

약가인하를 둘러싼 복지부와 제약사의 법정공방이 금주를 고비로 2라운드에 돌입한다.

2일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재판부의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수용에 불복, 금주중 서울고법에 항고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고법이 복지부 항고를 받아들이면 가처분 신청에서 수용된 23품목은 인하된 약값을 재적용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의 약가인하 방침은 적법하지만 일부 품목은 인하율이 높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재판부 판결을 해석한 뒤 "가처분 신청은 대부분 행정소송에서는 수용되고 있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반면, 일부 제약사들은 수용된 품목수에 불만족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명간 맞항고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제약사들은 부당한 고시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는 커다란 의미가 있지만, 정작 비중있는 품목들이 기각된 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판결문에 제시된 힌트성 문구들을 토대로 부족한 자료 등을 점검한 후, 기각된 품목들에 대한 항고 최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복지부와 제약업계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약가인하 가처분 신청과 무효 소송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이게 됐다.

한편, 지난달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의약품은 파마시아 1품목, 한영제약 9품목, 근화제약 2품목, 삼성제약 2품목, 한미약품 9개 품목 등 총 23품목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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