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분쟁법안 조정소위 금주 가동
- 안창욱
- 2002-09-02 19:46:0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원형 의원, 의약계·법조계등 구성…내달중 국회 상정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회 보건복지위 이원형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김용균 의원은 의료분쟁조정법안 마련을 위한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법안 수정작업에 들어갔다.
이원형 의원측은 2일 "최근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공청회에서 발표된 법안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조정소위를 구성한 상태"라며 "이번주부터 법안 골격을 잡아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정소위에는 의료계와 약계, 법조계,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며 최근 공청회에서 한림대 이인영(법학과) 교수가 마련한 의료분쟁조정법안 중 일부 쟁점을 조정하게 된다.
주요 쟁점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의료분쟁 조정전치제도 도입, 형사처벌 특례 인정, 의료배상 공제조합 설치 등이다.
의료분쟁조정위 구성에 대해 이 교수는 공익대표자·의료인·보건의료단체 대표자·소비자 대표자 등 9인으로 할 것을 제안했지만 시민단체대표가 위원의 1/3 이상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은 조정전치제도 의무화 조항이 재판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형사처벌 특례조항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입법화 과정에서 일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측은 "각계의 의견을 취합해 국정감사 이전에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해 10월 15일을 전후해 법안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