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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반발속 보험증 대체사업 강행

  • 김태형
  • 2002-09-02 19:43:06
  • 요약
  • 공단, 상황대책반 등 홍보 주력 ...제주의사회는 참여

건강보험증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대체하는 시범사업이 약사회 반발에도 불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일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증 대체사업과 관련 제주지역 병의원과 약국 등에 홍보 안내문을 발송한 가운데 ARS등을 통해 신분증으로 진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시범사업기간중 오류발생에 대비 상황추진반을 가동하는 한편, 요양기관 불편 해소를 위해 급여 중지자 등 부정수급자도 진료사실만 확인되면 급여비를 선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그러나 심사를 담당하는 심평원과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공단에서 부여한 증번호(39)와 가입자 성명(제주도) 대신 기존 방식대로 요양급여 명세서를 작성한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이에 따라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명세서 작성이 기존 증번호와 가입자 성명을 기재한 후 청구해도 요양급여로 인정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민등록번호와 가입자 성명만 확인되면 보험급여비를 지급하는 시스템"이라면서 "약국 청구프로그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청구방식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제주도의사회는 보험공단에서 부정수급자를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전제하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의사회 관계자는 "명세서 작성이 편리하다는 회원 여론이 많다"고 전제하면서 "의료계와 공단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공단 관계자는 "주민등록증으로 병의원 이용 가능여부를 묻는 문의만 있을 뿐 현재 시범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시점인 10월초경 정도면 제도시행이 장단점이 파악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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