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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대체불가 확인시 대체조제 부적절

  • 주경준
  • 2002-09-02 23:41:52
  • 요약
  • 사후통보 품목 처방전 불가표시 미기재 놓고 공방

대체조제 사후통보 품목임에도 불구 조제전 의사와 통화해 대체불가 구두 확인시에는 환자를 돌려보내는게 바람직하다.

2일 복지부는 처방전에 대체불가 표시가 없는 상황에서 조제전 의사와 통화해 대체불가가 확인된 경우, 사후통보 품목이라할 지라도 대체조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체불가 표시가 없더라도 의사의 불가의견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며 사후 법정공방이 펼쳐질 경우 약국이 다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도 “법적인 하자를 찾기는 어렵지만 행정처분이나 소송관계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대체불가 구두 확인시에는 대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히다”고 밝혔다.

결국 약국은 대체조제 불가표시가 없는 처방전이 나왔을 경우 환자동의를 구한 후 의사에게 사후통보 가능한 품목인 경우 먼저 전화해서 득이 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한편 개국가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놓고 대체조제 가능여부에 대한 공방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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