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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계, 보험증대체 사업관련 기존청구 고수

  • 주경준
  • 2002-09-02 19:39:39
  • 요약
  • 제주도약 회원지침 발표...주민증 제시시 보험적용

공단이 시행중인 보험증 대체 제주도 시범사업과 관련 제주도약은 기존 청구방식을 그대로 고수키로 결정했다.

대신 환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건보증을 미지참하고 주민증을 제시한 경우에도 자격확인을 통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2일 제주도약은 지난 주말 보험증 대체사업 관련 회람을 통해 이같은 결정사항을 회원들에게 통보하고 청구명세서 작성시 참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약은 공단이 제시한 청구명세서에 제주도를 표기하고 39번을 표기토록한 작성 요령에 대한 법적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기존 방식 고수의 이유로 설명했다.

또한 공단 지침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할 경우 심평원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는 명쾌한 답변을 받지 못했을 뿐 만아니라 복지부에서도 이에대한 해석이 전혀 없어 결국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반면 환자의 불편을 고려해 보험증 없이 주민증을 지참한 경우에도 환자를 수용토록 해 시범사업에는 참여하되 청구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해결시까지 거부하는 형식을 취하게 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단 지침이 명세서 작성요령을 명시한 법에 우선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책임선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기존방식을 고수할 수 밖에 없다” 며 “공단-심평원-복지부 3자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진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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