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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분야등 전자서명제 곧 도입

  • 김상기
  • 2002-09-01 23:50:15
  • 요약
  • 정통부, 이달부터 인터넷 뱅킹에 우선 적용

이달부터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는 사람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쇼핑몰과 전자정부, 교육·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전자서명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불법 사이버 증권거래 등 금융사고와 관련, 국민이 전자거래를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전자거래 안전·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정통부는 먼저 이달부터 인터넷 뱅킹 분야에 가입자에게 공인인증서만 발급토록 하고 기존 사설 인증서는 내년 5월까지 공인으로 전환키로 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전자서명제를 도입키로 한 증권분야에 대해서도 금융감독기관과 협조를 거쳐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의료 분야를 비롯해 인터넷 쇼핑몰과 전자정부, 교육 분야에도 전자서명 제도를 도입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소비자가 믿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공인 전자서명 이용 ▲개인정보보호 마크나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 부여 ▲정보보호관리 체계 인증 여부 등의 선별 기준(가이드 라인)을 마련, 배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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