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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해 선포지역 의료·약품 우선 지원

  • 김태형
  • 2002-09-01 21:11:52
  • 요약
  • 행자부, 건강보험료 징수유예·감면 조치

침수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의료인력과 의약품이 특별지원된다.

행정자치부는 특별재재해지역을 선포할 경우 우선 지원할 사항을 명시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지난 31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관·군의 인력과 장비, 의료, 방역, 쓰레기수거활동 등이 우선 지원된다.

아울러 이재민들에게는 국세의 감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혜택을 준다.

이에 따라 이들은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을 체납해도 징수가 유예될 뿐 아니라 감면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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