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분투약 불가능땐 가장 근접한 함량 조제"
- 김태형
- 2002-09-02 22: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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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처방내역·명세서 의사 처방대로 표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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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안제, 외용약 등 소분 투약이 불가능한 의약품이 처방됐다면 가장 근접한 함량을 선택, 조제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소분투약할 수 없는 안약이 처방됐을 경우 보험청구방법을 묻는 민원회신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점안제 등의 경우 제제의 특성상 소분, 투약이 불가능하므로 처방전 함량이 가장 근접한 포장단위로 조제해야 한다"며 "처방내역에는 실제 의사의 처방내역을 기재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작성방법에 대해서도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기재된 사항대로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를 기재하여 청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의사가 5g이 최소단위인 A연고를 1.5mg씩 1일 3회 처방했다면, 약사는 처방내역과 명세서에 각각 1회투약량 4.5g, 1일 투여횟수와 총투약일수는 모두 '1'로 표시한 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포장단위(5g)를 기재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럴 경우 의사 처방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며 "처방내역에 의심 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약사는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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