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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진찰료-약값 착오기재 '허다'

  • 김태형
  • 2002-09-02 14:29:49
  • 요약
  • 보험공단, "재진을 초진으로 청구 요양기관" 66.7%

의원과 약국이 보험급여비를 청구하면서 진찰횟수와 약제투여량 등을 잘못 기재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망된다.

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 소재 의원과 약국에 이미 지급된 고액급여비 4,571건에 대한 조사결과, 명세서를 착오기재 한 1,236건, 4,907만원을 환수했다.

특히 만성질환자의 경우 총 조사대상 1,682건중 66.7%인 1,122건이 재진을 초진으로 청구, 초진료 산정기준 변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또한 3일치 약을 조제했으나 공단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한 조제건수 2,732건 가운데 104건(3.8%)이 약제 투여량을 실제와 다르게 입력, 2,878만원을 환수 당했다.

실제 A약국은 티로파정을 1회 투여량을 0.33g 투여한 후 입력과정에서 333g으로 표기, 35만1,690원을 환수 당했다.

B약국도 하프록실 캅셀 3.5g을 투약하고 3,051g으로 기재, 99만여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C의원은 1회로 기재해야 하는 초진횟수를 961회로 청구, 공단부담금 564만원과 본인부담금 72만원을 환수 당했다.

공단은 "환자들의 민원이 발생해 진료비용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해 확인작업을 실시했다"며 "고액 진료비가 지급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인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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