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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추진

  • 김태형
  • 2002-08-31 07:00:00
  • 요약
  • 심평원, 처방·조제내역 자동연계...대량삭감 예고

의료기관 약제비 환수를 둘러싼 공방이 일고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의 처방내역을 약국의 조제내역과 자동연계되는 방안이 도입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30일 "건강보험 급여비 절감과 심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직원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과잉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자동연계 방안(정보통신실 김진성)' 등 6편을 우수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정된 우수작에 대해 포상과 장려금을 지급하고 실무에 반영할 계획"고 덧붙였다.

'과잉처방 자동연계 시스템'이 도입되면 처방료(외래관리료) 삭감에 한정됐던 약제비 심사가 대규모 약값 환수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은 올 1월부터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약국의 조제내역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전산체계 미흡으로 심사에 활용하는 데 한계를 느껴왔다.

이는 과잉처방의 경우 진료내역 확인만으로 처방료 삭감은 가능하지만 약값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처방전 손실이나 처방포기 등을 고려, 조제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평원 전산체계는 현재 약국 명세서 확인과정이 불편할 뿐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려 과잉처방된 의약품 대부분이 환수대상에서 누락돼 왔다.

실제 올 상반기 현재 과잉처방 환수건수는 606건으로 전체 진료건수의 0.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심사직원들의 심사물량 처리시간 단축 등 업무효율성이 높아 질 것"이라며 "과잉처방 환수액이 증대돼 보험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게 된다"고 기대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외에도 ▲'멀티미디어와 인터넷을 이용한 OJT 활성화방안'(심사기준실 박인범외 2인) ▲'의원급 심사체계 개선 방향'(감사실 김상환외) ▲'요양기관별 심사지표 개선 방향'(감사실 김상환외) ▲'지표심사 관련 개발안'(심사기준실 반혜숙외 3인) ▲'우편접수에 대한 각종 우편통보서의 E메일 활용'(정보통신실 양영권 외) 등 5편을 우수작으로 선정, 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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