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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명칭에 ‘00메디컬’ 사용 부적절"

  • 주경준
  • 2002-08-30 21:07:00
  • 요약
  • 복지부, 의료기관과 혼돈-동일명칭 사용불가

복지부는 약국명칭으로 00메디컬약국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약국개설준비중인 약사가 약국명칭으로 00메디컬약국이라고 표시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에 ‘사용불가’ 등 명확한 판단보다는 다소 모호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대한 근거로 약사법 시행규칙 57조 제2호 약국의 명칭으로 의료기관과 혼돈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한 의료기관과 도일한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는 규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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