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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43명 가압류이어 5명 파면·7명 해고

  • 안순범
  • 2002-08-30 12:35:00
  • 요약
  • 병원 손실 100억 넘어-추가조치 이어질듯

경희의료원이 파업중인 노조원 43명에 대해 개인재산 가압류를 신청한데 이어 지난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업 주동자 5명을 파면하고 7명을 해임시켰다.

의료원은 1차 징계대상자로 조은숙 지부장외 11명을 장기불법파업 주동, 의료원 진료업무 방해행위, 폭력행위 등의 이유로 파면 및 해임 조치했다.

의료원측 관계자는 "다섯 차례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매번 노조의 방해로 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고 당사자들도 소명기회에 참여하지 않아 위원회 자체 심의를 거쳐 12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료원의 이번 조치로 파면된 5인은 5년간 재임용이 제한되고 사학연금 퇴직급여액의 1/2이 감액되며 해임 7인은 고용관계가 배제된 가운데 3년간 재임용이 제한된다.

앞서 의료원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100억원을 넘어섬에 따라 파업 가담자의 본인 명의 부동산 및 차량 소유 여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1차로 43명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이미 파업 가담자에 급여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가 신청된 상태에서 의료원의 이번 조치로 노조원들의 경제적 활동이 상당히 제한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원은 이후 불법장기파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가담자에게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손실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파업 가담자 개인재산 등을 계속 조사하고 가압류 조치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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