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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2년간 건보료 30억원 미납"

  • 김진강
  • 2002-08-30 12:14:00
  • 요약
  • 김홍신의원, "혜택은 법적용·의무는 예외" 비난

주한미군이 2년 넘게 30여억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은 30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법에 의해 보험료 산정기준이 종전 '기본급+종합수당' 방식에서 '보수총액'으로 바뀌어 보험료가 올랐으나, 미군측은 법 시행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보험료 인상분 29억 8,7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보험료가 오르면, 직장의 경우 사용주인 미군측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전제하고 "미군은 자신들에게는 법시행 적용 연기를 요청해 2001년 12월까지 법 시행 적용에서 제외됐으며, 한 술 더 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보험료 차액은 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혜택은 법 적용을 받고, 의무는 법 적용 예외를 인정, 특혜를 본 것"이라며 "사용주인 미군으로서도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30억원의 절반. 15억원)만큼 이득을 보게 돼 결국 우리국민의 보험료를 미군이 가져간 꼴"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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