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제약관련 법령 제로베이스 재검토
- 전미현
- 2002-08-30 06:3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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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무행정발전기회단 9월 가동...업계 포함 추진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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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하는 낡은 관습을 혁파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제약관련 산업의 육성과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식약청이 9월1일부로 '약무행정 발전기획단'을 운영한다. 약무행정 발전기획단은 기존 법령, 제도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분석평가해 의약분업 시대에 걸맞도록 과감하게 개선조치하라는 특명을 받고 있다. 29일 식약청에 따르면 기획단의 추진목표는 의약품, 한약, 의약외품, 화장품의 인허가제도 등을 대외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 세포치료제 등 신제품개발을 통한 생명공학 관련 산업 지원·육성 및 생물학적 제제의 품질을 강화한다.
이밖에 의약품 등 품질관리 및 재심사·재평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마약류의 엄정관리 등 마약류의 관리체계 확립, 의료용구 관리제도의 국제조화 및 선진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획단의 조직은 의약품안전국 5개과와 중앙약심 및 전산정보 분야를 추가해 7개팀을 구성하고 국장이 기획단을 총괄, 각 과장은 팀장이 된다.
각과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별로 실무추진반을 편성하는데 학계, 업계 등 업무관련 전문가를 위촉해 총4-5명 정도의 실무그룹으로 구성된다.
운영계획을 보면 실무추진반에서 소관업무중 개선발전이 필요한 추진과제를 발굴·선정해 개선발전 방안 및 추진일정을 팀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각 팀장은 추진일정에 따라 추진하되 과제별로 중간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해 추진성과를 종합한다.
또 추진성과발표를 갖고 청·차장에게 보고한후 실적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다.
추진과제의 기본방침은 정책결정만으로 시행가능한 업무개선과제와 법령 등 규정개정이 필요한 제도개혁과제가 적절히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추진일정은 9월중 실무추진반이 과제를 선정하고 내년 2월까지 1차 신속검토과제의 추진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내년 6월 중 약무행정발전기획단 회의를 개최하고 1,2차 보고서 내용 및 추진상황 점검 및 미진한 분야 대안마련(7월), 추진성과 종합보고 및 보고서 발간(8월)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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