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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가인하 가처분신청 항고 검토

  • 주경준
  • 2002-08-29 22:43:00
  • 요약
  • 가처분 수용여부 수용결정시엔 즉각 추가고시

복지부는 법원의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일부 수용 결정에 대해 항고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가인하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결과에 대해 항고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으로 법원결정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한 후 추가고시 등 사후조치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가 항고할 경우 가처분신청 결정은 잠정 유보도 현재 인하가가 그대로 적용되며 가처분 신청 수용시에는 즉각 고시를 통해 8월 1일 인하이전가로 추가고시하게 된다.

반면 제약사의 경우도 현재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수용된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항고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법정공방이 복잡해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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