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실거래가 대상서 공개경쟁입찰 제외
- 김진강
- 2002-08-29 20:09: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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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9일 '약제및치료재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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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9일 보험약가 산정기준을 최저실거래가로 전환하는 내용의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복지부는 고시에서 요양기관의 약제(치료재료) 최저실구입가격이 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약제(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최저실구입가격 등으로 인하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과도한 할인판매 등 비정상적인 거래방법에 의한 실구입가격이나 요양기관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결정된 약제의 실구입가격은 상한금액 인하시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최저실거래가는 내달 1일부터 거래된 실구입가격에 대해 향후 1년간 적용된다.
김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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