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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실거래가 대상서 공개경쟁입찰 제외

  • 김진강
  • 2002-08-29 20:09:00
  • 요약
  • 복지부, 29일 '약제및치료재료...' 고시

보건복지부는 29일 보험약가 산정기준을 최저실거래가로 전환하는 내용의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복지부는 고시에서 요양기관의 약제(치료재료) 최저실구입가격이 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약제(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최저실구입가격 등으로 인하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과도한 할인판매 등 비정상적인 거래방법에 의한 실구입가격이나 요양기관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결정된 약제의 실구입가격은 상한금액 인하시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최저실거래가는 내달 1일부터 거래된 실구입가격에 대해 향후 1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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