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가, 약가인하 가처분 판결로 혼란 예고
- 주경준
- 2002-08-29 12:41: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결정 늦어져 약가적용 및 청구방법 혼선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8월 약가인하된 일부품목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뒤늦게 받아들여지면서 약가적용 및 청구방법에 대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약사회는 오늘중(29일) 복지부에 방문, 가처분신청 수용품목에 대한 약가적용문제와 청구방법 등에 대해 혼란방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법원의 결정이 약국의 본격적인 급여청구가 이뤄지기 직전에 내려짐에 따라 개국가가 8월분 청구시 상당한 혼란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속한 대응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해당 제약사측도 약가인하에 대한 효력정지된 품목정보도 없는데다 인하가격이 다시 종전가로 환원되는 시점도 불분명해 개국가가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는데 이견이 없다.
약사회 관계자는 “추가 고시를 통해 약가인하 효력정지된 품목의 경우 종전가로 환원해야 하는지 법원의 판결만으로 효력이 정지돼 종전가로 환원되는 것인지 다소 모호하다”는 설명이다.
즉 약국에서는 추가 고시전까지 인하된 약가로 청구를 해야하는지 또 종전가로 환원해야하는 시점인 언제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약가차액보상 문제도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진 품목의 경우 그 기간설명이 모호해진 실정이다.
한 개국약사는 “8월분 청구를 2~3일 앞둔 월말에 전례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난감할 실정” 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약제에 대한 약가적용 및 청구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약사측은 일단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복지부의 추가고시등 별도의 발표가 있기전까지는 현 인하가로 제품을 출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