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 "병원내 의원임대 허용" 약속
- 김태형
- 2002-08-28 22:11: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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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회장단과 면담...입원·조제료 현실화 긍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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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다가 보류된 병원내 의원 임대가 금명간 허용될 전망이다.
또 병원의 입원료와 원내 조제료가 올해안에 적정한 수가로 재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호 복지부 장관은 28일 오후 3시30분 병협회장단과 면담을 갖고 "병원 어려움을 이해하며 실천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호 장관은 병원내 의원 임대와 관련 "즉시 시행토록 하겠다"고 약속, 금명간 병원 유휴시설을 의원과 한의원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장관은 아울러 병원계의 숙원인 입원료와 원내조제료 현실화에 대해서도 "수가가 그렇게 낮은 줄 몰랐다"며 수가인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병원 입원료와 조제료는 복지부가 올해안에 고시에 반영하겠다고 결정한 상태여서 수가인상 폭에 대한 병원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김장관은 이와함께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개선에 대해 "소액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높이고 절감된 보험재정을 중증환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요양기관의 본인부담율의 변경 가능성을 암시했다.
병협 회장단은 이날 이외에도 의약분업 및 의약품 실구입가 상환제 개선, 의료기관 평가 자율적 시행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김광태 병협회장을 비롯, 박용현(서울대병원장) 부회장, 최창락(가톨릭의료원장) 부회장, 유태전(영등포병원장) 부회장, 김철수(양지병원장) 부회장, 성익제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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