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 수용보다 '기각' 많아
- 이지명
- 2002-08-29 12:19: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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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에 해당, 피해 큰 품목 고려 안돼 '속빈강정'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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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제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중 일부 업체의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해당 제약사들은 일부 품목만이 받아들여져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이는 제약회사의 첫 행정소송 사례라는 큰 맥락에 비출 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수용됐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니지만, 회사별로 살펴보면 수용된 품목보다 기각된 품목이 더 많기 때문이다.
29일 해당 제약사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긴 했으나, 이는 일부에 해당되며, 피해가 큰 품목이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품목수뿐 아니라 인하율도 일부 수용되긴 했지만, 처음에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는 못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해당 업체들은 판결문을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한 후, 향후 수용 또는 항고 가능성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같은 상황에 따라 나머지 업체들의 판결과, 소송 참여를 대기하고 있던 다수 업체들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할 수 있을지의 여부에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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