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건물주 임의로 병원단전 진료권 침해"
- 김현정
- 2002-08-28 12:14: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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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인상서 불거져…의료법 미비점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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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건물주 임의로 진료중인 병원건물을 단전시켜 환자 진료를 불가능하게 했던 사건과 관련,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한 경우라며 관계 기관의 해결노력을 촉구했다.
27일 의협은 인천에 위치한 모 정형외과의 새 건물주가 진료중 예고없이 단전한 것에 대해 "진료중이던 환자들과 의료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등에 대한 보호)△제13조 (의료기재의 압류금지)△제14조 (기구 등의 우선공급)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번 병원 단전 사건은 새로운 건물주가 건물 임대료를 3배가량 인상하면서 임대인들과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과 보건소 등 관계기관이 법적 절차를 따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한 것은 의료인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한 경우"라며 "정상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인의 권리에 관해 법적으로 미비한 점들도 차후 개선돼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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