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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프렉사 급여제한, 정신환자 차별행위"

  • 전미현
  • 2002-08-28 12:10:00
  • 요약
  • 정신분열병학회 김철응이사장, 처방권제한 철회 촉구

"국내 정신분열환자들이 복용한지 3년이나 되는 신약을 졸지에 보험급여에서 제외한다는 복지부의 결정은 명백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인도적 차별대우이며 정신과의사들의 처방권을 제한한 조치이다"

대한정신분열병학회 김철응 이사장(인하의대)은 28일 '자이프렉사 보험급여제한 조치'와 관련, 부당성을 지적하는 기고문을 데일리팜에 보내왔다.

이 기고문은 보험당국에 왜 하필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정신질환자의 약물을 제한하는가를 묻는 내용과 자이프렉사의 사용제한이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하기 보다 역행하는 처사임을 밝히고 있다.

기고문에 따르면 침묵할 수 밖에 없는 다수의 정신 질환자나 그 가족들은 약제 선택과 치료 받을 권리를 결과적으로 제약당함으로써 이제 그 고통과 비용이 증가되는 것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러한 의료서비스의 품질의 하락은 결과적으로 총 치료기간과 비용의 증가를 통해 보험재정 보호에도 결과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현재 처방되고 있는 비정형적 약물들은 약효 및 부작용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갖고 있는 상호 보완적인 약물이다.

따라서 김이사장은 정신과 전문의가 개별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추어 이 들 약물들을 적절히 선택할 수 있어야지만, 개별 환자의 치료를 최적화하고 전체적인 의료비용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의 순환기, 종양 내과 등의 수많은 고가약과 고가치료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해 주면서도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정신병 환자들에 대한 건강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신병 환자에 대한 차별과 다름없음을 상기시켰다.

기고문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편견으로 이미 소외되어 있는 이들에게 또 한번의 소외를 가져다 주는 이번 결정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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