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릭 지방창고 GSP신청..처분은 미지수
- 주경준
- 2002-08-28 11:58: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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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식약청에 제출-인증시까지 물류업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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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릭파마코리아는 KGSP지정을 받지 않고 운영됐던 4개 지방물류센터와 관련 지난 21일 식약청에 GSP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28일 식약청과 쥴릭에 따르면 GSP 관련규정 미숙지로 인해 인증을 받지 않고 운영해온 대구, 대전, 광주, 부산 등 4곳의 물류센터와 관련, GSP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정시까지 지난 12일부터 업무를 중단했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해당 지방청에 각 지방물류창고에 대한 GSP 적격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토록했다.
쥴릭 관계자는 “12일부터 지방물류센터에 대한 업무를 중단했다며 GSP 지정시까지 3~4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방창고 업무개시는 9월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GSP 규정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다. 시행초기 인지부족과 적발사항이 아니라 자진 업무중단을 했다는 점 등 고려돼야할 점이 많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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