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심사기간 단축불구 지급기간은 길어져
- 주경준
- 2002-08-28 06:43: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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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기한내 심사율개선 불구 소요시간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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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심사기간은 지난해에 대비해 개선된 반면 지급소요기간은 오히려 늦어져 결국 요양기간에 청구후 급여지급시까지의 기간이 단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이 지난 6월 약사회에 제공한 데이터와 관련기관 분석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의 E야 심사기간은 15일이내 처리율이 지난해 51.7%에서 올해 74.1%(1월~7월)로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5일 이내 처리율도 지난해 대비 85.7%에서 93.8%로 향상됐으나 이후 40일이내 처리율은 99.0%에서 97.1%로 다소 떨어졌다.
심사평가원 법정심사기간이 서면-디스켓의 경우 40일, EDI의 경우 15일 이란 점과 약국에 대한 녹색인증제 본격 시행됐던 점을 고려할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되지는 못한 셈이다.
반면 공단의 지급소요기간은 10일이내 처리율이 지난해 88.4% 였던 것이 보험재정 악화와 맞물리면서 올해 41.3%(1월~7월)로 절반이상 급격히 떨어져 결국 개선된 심사기간의 메리트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이어 11일이내 처리율도 94.4%에서 60.9% 낮아졌으며 100% 지급완료시까지 1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치상으로 심평원과 공단의 데이터만을 볼 때 지난해에 비해 청구에서 급여지급시까지 기한이 소폭이나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최근 급여지급시까지 체감속도는 오히려 더 늦어졌다는게 개국가의 주장이다.
실제 심평원의 1/4분기 EDI 심사는 의원-약국심사처리기준으로 볼때 15일 이내처리가 82.8%에 달해 앞서 살핀 74.1%에 비해 높아, 최근 심사처리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녹색인증 약국의 경우 1일 청구기준으로 접수 1~3일-심사 7일-지급 12일 등의 기간이 소요돼 공휴일 등을 고려할 때 약 21일~25일 전후로 일반약국일 경우 월말-월초 지급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25일 전후로 급여가 지급됐다는 점에서 실제 약국이 체감하는 지급속도의 개선 여지는 없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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