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폐쇄 불응 행정처분 가처분 '기각'
- 주경준
- 2002-08-27 16:17: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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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폐쇄대상약국 소송 관련 첫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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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자 폐쇄대상에 포함, 약국개설 등록취소 된 약국이 이에 불응 법원에 제기한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은 27일 대구시 서구분회 소재 영진약국이 개설등록 취소조치 관련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본안소송 판결시까지 약국 개문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약국개설금지 조항에 따라 14일자로 등록 취소된 약국관련 첫 판례로 유사 가처분 신청 및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본안소송 최종판결시까지 최소 수개월 이상 약국 개문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승소여부를 떠나 사실상 약국운영이 불가능하게 됐다는데 큰 의미를 부였다.
대구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유선상으로 가처분 신청 기각 사실을 확인했다” 며 “영진약국의 경우 의료기관 시설 일부를 임차 운영, 약사법 16조 5의 3항를 위반해 폐쇄대상에 포함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대구지역의 경우 동약국을 제외하고 폐쇄대상약국 모두 자진 이전, 폐업, 시설보강 등을 통해 처리됐으며 등록취소가 강제 집행된 사례는 없었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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