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고발 내부직원에 포상금 지급
- 김태형
- 2002-08-27 12:28: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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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방위, 내달경 방안 확정...수진자조회와 병행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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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의·약사의 부당청구를 신고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포상금제가 확정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부패방지위원회는 복지부와 전문가 의견을 거쳐 '요양급여 불법청구 등에 대한 부정신고 내부고발제도 도입방안'을 이르면 내달 확정할 예정이다.
부방위 관계자는 "현재 건강보험 이외에 조세문제까지 함께 시행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중"이라며 "한달 정도면 구체적인 시행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방위는 그러나 이 제도를 별도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복지부가 난색을 표명, 현재 시행중인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조회 등 급여사후관리 기능과 결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실사기피 기관의 경우 업무정지 90일에서 365일로 늘어났으며 과징금도 1.5배에서 5배로 법상 최대치를 적용하는 등 의료법이 강화된 상태에서 전면적인 도입은 힘들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공단에서 시행중인 수진자조회와 병행하는 방안은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방위 관계자는 "공단에서 보험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는 기능은 수진자조회 밖에 없다"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기준을 마련해 공단 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방위는 내부고발자의 신고를 통해 부당청구 요양기관으로 확인된 경우 환수금액의 10∼15% 가량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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