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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약국 재고약 반품 창고정리로 착각

  • 주경준
  • 2002-08-27 12:19:00
  • 요약
  • 10년된 연고제 처리요구...체계적 재고관리 중요성 부각

일부약국이 재고약 반품사업과 관련 유통기한이 10년이 지난 연고제 등을 반품목록에 포함시켜 제출, 빈축을 사고 있다.

27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반품사업 진행과정에서 일부 약국들이 이번 사업을 ‘창고정리’ 정도로 생각해, 반품대상과 거리가 먼 폐기대상 약품까지 제출하면서 반품사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수년이 지나 아예 포장지에 곰팡이가 발생한 연고제나 켄에 녹이 쓴 살충제 등이 반품목록에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있다” 며 “반품과정에 공급업체와 논란이 예상된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입선출 등 약국에서 당연히 해야할 재고관리를 못해 발생한 문제까지 이번 반품사업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는 일” 이라며 “최선을 다해 반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약국 스스로도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약사회는 또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부약국 제출목록에서는 조제용 약마저도 유통기한이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이는 약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관리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A지부 임원은 “불용재고로 조제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약국에 유통기한이 확인되지 않는 약이 방치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 이라며 “해당약국에 사입 및 재고관리의 중요성을 주지시킨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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