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약국 재고약 반품 창고정리로 착각
- 주경준
- 2002-08-27 12:19: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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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된 연고제 처리요구...체계적 재고관리 중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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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약국이 재고약 반품사업과 관련 유통기한이 10년이 지난 연고제 등을 반품목록에 포함시켜 제출, 빈축을 사고 있다.
27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반품사업 진행과정에서 일부 약국들이 이번 사업을 ‘창고정리’ 정도로 생각해, 반품대상과 거리가 먼 폐기대상 약품까지 제출하면서 반품사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수년이 지나 아예 포장지에 곰팡이가 발생한 연고제나 켄에 녹이 쓴 살충제 등이 반품목록에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있다” 며 “반품과정에 공급업체와 논란이 예상된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입선출 등 약국에서 당연히 해야할 재고관리를 못해 발생한 문제까지 이번 반품사업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는 일” 이라며 “최선을 다해 반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약국 스스로도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약사회는 또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부약국 제출목록에서는 조제용 약마저도 유통기한이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이는 약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관리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A지부 임원은 “불용재고로 조제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약국에 유통기한이 확인되지 않는 약이 방치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 이라며 “해당약국에 사입 및 재고관리의 중요성을 주지시킨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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