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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協,첩약조제시 진찰료 급여 건의

  • 김태형
  • 2002-08-26 00:05:00
  • 요약
  • "보험급여체계·양한방 형평성 위배"

한방병원계가 비급여대상인 첩약을 환자에게 조제한 후 진찰료와 검사료를 보험급여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한방병원협회(회장 박상동)는 최근 첩약 조제시 진찰료와 검사료를 보험급여로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선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병협은 건의서에서 "질병자체가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진료담당 의사가 진찰, 처치 및 수술 등을 실시할 때는 미결정행위(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진료비에 대해 보험급여 대상이 된다"고 전제했다.

한병협은 그러나 "비급여대상중 유일하게 첩약에만 진찰료와 검사료가 포함된다"며 "별도 산정치 못하도록 한 규정은 한·양방의료행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진료비 산정방법이 행위별수가제임을 감안할 때 첩약가격에 진찰료와 검사료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건강보험수가체계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질병치료목적의 첩약조제시 진찰료와 검사료가 보험급여로 인정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의료비 부담증가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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