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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분업 철폐 주장 엄정 대처

  • 강신국
  • 2002-08-23 21:08:00
  • 요약
  • 선택분업 수용불가...분업 위반행위 근절 고강도 추진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의약분업 철폐' 주장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약분업 현안 관련 설명자료’에서 의ㆍ약계와 꾸준한 대화를 통해 분업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의료계의 분업 철폐 주장과 담합·임의조제 등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처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의료계가 주장하는 선택분업은 의사가 진료와 조제, 투약을 모두 하게 돼 진정한 의약분업이 아니며, 선택분업은 처방전 공개와 의ㆍ약사의 이중점검으로 인한 약의 오남용을 막는 의약분업 실시 목적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대통령 직속의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와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의ㆍ약계와의 대화 창구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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