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비협조공급업체 공개-불이익 강구
- 주경준
- 2002-08-23 1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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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약, 향후 재고사업 업무추진일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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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는 재고의약품 반품사업 비협조공급업체에 대해 언론에 공개하고 거래정지, 결제정지 등 불이익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23일 경기도약은 각 분회에 하달한 반품관련 사항 재통보를 통해 내달 12일까지 비협조 도매업소를 14일까지 비협조 제약회사를 취합, 향후 대응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위해 제약사에 대해서는 9월 5일까지 반품비협조사에 대해 지부에 보고한 후 재협조요청을 실시, 최대한 협조토록 설득하는 사전 정비작업을 전개토록 했다.
도매업소의 경우 9월 2일 협조요청 공문을 방송, 10일까지 취합한 후 비협조사에 대해서는 각분회별로 취합 12일까지 보고토록 지시했다.
이같은 조치이후 9월내 반품 비협조사에 대해서는 교품을 통해 최대한 재고를 소진하는 한편 대약과 지부차원에서 거래정지, 결제정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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